공정위는 이달 12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으로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방안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자신과 거래하는 가맹점에게만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 및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를 공급한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골프존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다.
이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소속 사업자들은 2016년 11월 공정위에 골프존을 신고했다.
가맹사업 전환을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에게 신제품을 팔지 않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골프존은 지난달 13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세가지의 시정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 방안은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이 두 번째다.
마지막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원회의에는 신청인 골프존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가 참여해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컸다고 설명했다.
골프존 역시 이번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쳐 수정‧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고,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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