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외선 진입장벽 낮추고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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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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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할 수 없는 미래산업 핵심"

  • 세계은행, 블록체인으로 채권발행·IT기업,헬스케어에 활용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세계은행(WB)이 호주 1위 은행인 커먼웰스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CBA)와 함께 블록체인 상에서 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WB가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500억~60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는 채권 가운데 일부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를 CBA로 선정한 것이다.

# 인텔과 IBM,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은 최근 블록체인을 헬스케어 분야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거래 기록이 한 곳이 아니라 거래 참여자들의 장부에 모두 기록된다. 이들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입장벽은 낮추고 경쟁을 장려하면서 기술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체계화된 관리로 가상화폐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금융수단으로 인정했다. 양성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역시 혁신을 억누르기보다 '과잉조치 금지' 원칙을 내세우면서 위험 요인에 집중하는 게 핀테크 규제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의 기본 골격이 갖춰지면서 세금관련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 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으로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역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키로 햇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독일에서는 가상화폐가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과세대상이나 추가적인 라이선스 및 허가가 필요하다. 유럽 연합(EU)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칙에 합의했다.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선언했다. 민간 기업과 협력해 투표 시스템, 에너지 산업 활성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까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복지수당 지급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연간 5조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했다.

스위스는 주크 주에 크립토밸리를 조성했다. 몰타는 블록체인 관련 3개 법을 상정해 블록체인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 홍콩, 리투아니아도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블록체인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분리할 수 없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ICT 업체들은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및 허가 방침과 과세 방안을 마련,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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