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등 위법‧부당행위 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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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9-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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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등과 특별 합동조사 실시, 182건 행정조치 요청

보건복지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행위 76건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에 182건의 행정조치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조사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시‧도간 교차조사로 조사기법과 법인‧시설 정보를 공유해 전문성을 높인다.

이번 특별 합동조사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 진행했다. 조사대상기관은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총 37개소로 선정됐다.

위법‧부당 행위 76건을 조사항목별 적발사례로 보면, 법인‧시설운영 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가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원),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호봉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5건(9000만 원)이었다.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반환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민영신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와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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