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교육청사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교사들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운동권 출신의 체제에서 발생된 일이라 최 교육감과 전교조 등 내부적으로 분열이 발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세종지역 가득초등학교 부장교사 세 명이 인사발령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인사발령 사유는 복무규정위반(근무지이탈 금지),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의무 불이행,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개교한 가득초등학교는 최근까지 학교장이 없어 교감이 직무대리를 맡아왔다"며 "올 초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요구하는 일부 부장교사와 교육법령을 위배하는 규약을 결재할 수 없다는 교감(학교장 직무대행)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해당 부장 교사들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시 교육청이 뚜렷한 근거와 사유를 들지 않은채 막연하고 모호한 말들로 우리를 학교운영 혼란의 초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령불복종 등을 운운하면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관리·감독 미흡 및 리더쉽 부재로 학교의 혼란야기를 3명의 교사에게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도 시교육청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가득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인사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