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해약환급금 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에이스라이프의 검찰행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8~9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8억1742만21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해 적법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후, 당해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는 등 선수금 보전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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