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지역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에 활용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일률적인 지역별 대출 의무화보다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50% 이상이고 종사자 수도 50%에 육박하지만 지방금융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8.3%, 대출금의 60.1%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의 금융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역금융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금감원, 지역대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지방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고 향후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사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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