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Q&A]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간 한도 1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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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9-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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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세대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매수 규제 없어

[사진=연합뉴스]


19일 은행연합회에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보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등의 목적이라면 1억원 이상 대출도 가능하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가 있다면.
A.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제한된다. 다만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과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 등으로 신청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Q.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 예외 사항은.
A. 예외 사항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조정대상지역 LTV・DTI 60%・50% 등의 범위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대상은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거나 고가주택이지만 1주택세대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허용된다. 그 외 생활자금으로 1억원 초과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허용된다.

Q. 기존 보유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 DTI 비율 내에서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 용도를 소명해야 하나.
A.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 자금 용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억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별 내규 마련을 통해 취급. 은행별 내규 마련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Q. 주택담보대출 없이 2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각 주택별로 연간 대출한도가 산정되나.
A. 연간 대출한도는 주택별로 산정되므로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연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 DTI 비율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각각 1억원이다.

Q. 주택당 1억원 한도 관리 기준은 금융거래확인서상 잔액 기준으로 운영(실행금액기준)되나.
A. 1억원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Q. 대책 발표일 이전 체결한 A주택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의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 보유하던 B주택을 담보로 대출 2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취급할 수 있나.
A.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대책 발표 후에도 해당 계약 관련 잔금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Q.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A.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LTV 40%․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다.

Q.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나.
A.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기간 동안 본인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본인 자금으로라도 주택을 매수하려면 해당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약정 위반 발견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이 이뤄지며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Q.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는 연간 1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나.
A.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시에도 각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연간 1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만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주택보유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
A. 차주가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수 증가 여부는 기존 보유 주택과 동일한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아니면 단순 보유수 기준으로 판단하나.
A. 단순 보유수 기준으로 판단한다.

Q. 무주택 세대가 적용받는 새로운 규제는 무엇인가.
A.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없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차주가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해외파견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Q. 일시적으로 2주택이 필요한 1주택 보유세대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A.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에 대출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입주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Q.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A. 차주가 대출을 받은 후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한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상환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은 무엇인가.
A. 차주가 대출을 상환했어도 대출을 받은 후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은행에서는 해당 대출 상환과 동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대 약정 위반행위로 등록된다.

Q.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고가주택 기준 이하 가격의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거주해야하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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