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이를 차주의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세부지침 Q&A를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Q. 상속, 증여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 등에 포함되나.
A. 차주 본인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종중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A.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으나 9월 14일 이후에는 주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Q. 행정지도 내용에 따르면 대출신청시 차주는 자신이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 금융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은행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각적으로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A.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마련해 대출 약정시 작성한다. 고지의무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Q. 공시가격 또한 HOMS 개선과 같이 각 은행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되나.
A.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겠다.
Q.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세대에 대한 LTV․DTI 10%p 차감규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A. 차감규제가 있다.
Q. '비규제지역'의 DTI 규제는 현행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한정되나. 수도권의 경우, 현행 기준(도서지역 등 포함)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A. 현행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한정되며, 수도권 또한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Q.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본인이 LTV․DTI 10%포인트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의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
A.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에 대한 주택보유여부 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차주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에 대한 주택보유여부 및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추가약정서 제정에는 물리적인 시간(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이 필요하다. 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A. 9.13 대책 발표 다음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 대출약정서상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