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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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9-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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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서 ‘수원특례시 이해’ 주제로 강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19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강연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 인프라는 확충될 것”이라며 “늘어나는 자치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실현돼 도시 규모에 적절한 사무·권한이 이양된다면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면서 “또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조정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받는 역차별 사례로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 선정기준 △광역행정 수요 대응 한계 △과다한 국가위임 사무 등 불합리한 사무 권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수원시 세수는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특례시의 장점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되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국가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행정체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광역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3년부터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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