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육·해·상 군사적 적대행위 '종료'…軍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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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9-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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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육·해·상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키로 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19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군사적 적대관계가 공식적으로 종식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군비통제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남·북 정상간의 공동선언문 채택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한다.

청와대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서는 실질적인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비통제가 이뤄지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진전없이 북한군을 감시하는 역량을 너무 빨리 합의해 버렸다"면서 "비핵화 진전없는 남·북간 군비통제는 우리에게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비롯, 그동안 남·북간 논의되온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항목도 모두 담겼다. 

양측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GP철수에 대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 이내 근접한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고,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그동안 이견을 보였다고 알려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분야에서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동·서해에 80㎞ 완충수역을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남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이곳에 출입하는 어민과 선박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어민의 조업구역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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