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옵션 상품에 대한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19일 거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클래스릴리프'(Class Relief)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 브로커의 미국 내 영업활동을 제한한다. 다만 '클래스릴리프'를 획득하면 특정 영업활동에 한해 제재를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거래소 회원사인 국내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시장 운용 자산이 1억달러를 넘는 미국 기관투자자에 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올라가고 국내 회원사의 해외 영업기반도 확대될 것"이라며 "지수 연계를 통한 투자·헤지 수요 증가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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