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DSR 기준선을 100%에서 80%로 끌어내린다는 의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고DSR의 기준선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중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올해 초 은행권부터 적용된 DSR은 다음 달 보험사·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적용된다.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부채에 적용되기 때문에 2금융사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도 대출 사업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내왔던 보험사들로서는 사실상 관련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고,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수익 하락을 면치 못하는 카드사들 역시 이자수익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이 2금융사를 찾으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며 "고DSR 적용으로 인해 2금융사의 사업 차질은 물론,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차주들이 점점 한계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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