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는 그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지역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또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60점 → 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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