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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플라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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