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박성수 세종시의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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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9-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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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결의안 채택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 5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누락됐거나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해서다.

따라서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결의안을 채택,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의원들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도 촉구하면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시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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