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국비 40%, 시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명확화 했다.
인천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업체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현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의 화물운송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전세버스의 경우 조합에서 접수), 시는 대상차량에 대한 적합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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