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금액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서 25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9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우선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 때 리츠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 투자자도 누릴 여건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도 완화한다. 현재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를 할 경우 운용사, 판매사, 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