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서비스가 2년간 규제를 면제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규제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의무적으로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시허가 기간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된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되던 신속처리 제도는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지정하고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2개 이상의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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