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최용대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개념 정리에 대해 소개했다. 최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연장·야간수당과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된다”며 “다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산정기초가 되는 수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티에스씨 대표는 취업역량 개발에 관해 강의했다. 박 대표는 개인 직무역량이 조직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호봉과 서열 중심이었던 인사관리가 직무 및 역량, 성과, 능력위주의 직무 설계로 변화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력사원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모집직무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업무를 명시해 직무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취업역량 개발을 참고할 만한 사이트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꼽았다. 직무에 대한 표준정보와 공인된 자료를 제공해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면접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 활용가치가 높다고 그는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청년·여성·노인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공공시설 연계형 일자리 모델 운영) △지역산업 개편(산업단지 확대, 창업지원 등 민간주도형 일자리창출)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 고용서비스 제공(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 전담조직 신설(세종형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5개 분야 36개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해 건전한 고용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례회의에서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갖고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준수,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과 일자리정책 현안,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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