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2일, 최대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나주시한옥지원조례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한옥건축 연면적 85㎡기준, 기존 6500만 원이던 보조금을 1억원까지 변경·지원하며 1% 저리로 1억 원을 융자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한옥 개보수나 외관수선비도 기존 50%에서 70%로 올렸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한옥 건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나주시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으로 잡았다. 또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내년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해 한옥 건축규제를 완화, 시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천년고도의 정체성을 세우고 다른 지역과 차별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옥건축을 장려했지만 실적이 부진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한옥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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