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13 대책' 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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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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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7~13일 5418건→14~20일 3017건으로 감소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인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5418건에 비해 44.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기 수요가 감소한 데다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는 1만59건이 접수됐고, 지난 3일부터 9일까지는 9904건으로 각각 일주일 동안 1만여건이 신고됐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는 3945건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달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일까지는 1973건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한 바 있다.

이를 KISO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보다는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원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담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중개업자로부터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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