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학부모 10명중 9명은 청탁·향응·선물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교직원 966명과 학부모 1,597명이 참여했다. 우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조사에서는 96%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 이 잘 지켜지고 있고, 93%가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공직자는 학부모․교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 64%, 학생․학부모로부터 금품제공 행위 근절 63%,․부정청탁 관행 근절 49%로 조사됐다.
학부모는 학교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79%), 선물․식사 접대 감소(50%), 인맥을 통한 청탁 감소(29%),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28%) 등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이 공직자와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렴도 측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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