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LTV·DSR...다음달부터 '대출규제 3종세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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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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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다음 달부터 대출에 세가지 지표가 적용된다. 그 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 DTI를 시행하고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해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낮춘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신 DTI보다 부채 인식 범위가 넓다. 신용대출·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합쳐 심사하기 때문에 LTV·DTI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이 70∼80% 등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분류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DSR에 이어 발표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에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괄 상향하거나, 기준 미달인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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