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다음달 10~30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화석연료(석탄)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이재명 지사가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품질검사 정기 실시 여부 △고형연료 원료 사용 시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과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품질 확인 필요 시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부적합하면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개소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개소이다.
이병우 특사경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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