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카드사 통해서도 연간 3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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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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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외환분야 혁신적 서비스 내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분야의 혁신적 서비스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은행이나 소액 해외 송금업체를 통해서만 해외로 송금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기금융업 인가가를 받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외화발행 어음 업무도 시행된다.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출입 거래 결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금리 개선 등 효과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시 비자, 마스터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나, 은행 QR코드, 카드사 선불 전자지급수단(OO머니) 결제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편리하게 해외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 역시 공항 내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 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소액소금업의 송금 한도가 연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도 자금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핀테크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 및 관련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홈페잊이지를 통해 시중 은행별 매매기준율, 살 때·팔 때 환율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의 지급·수령 시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돼 외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대외거래를 한 후 서류 없이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동일자·동일인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된다.

또 은행 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기소 등을 통해서 외국환거래법 의무사항을 안내해 '무지에 의한 법규위반'을 사전에 막는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의의 사후 보고 의무도 완화된다.

100만 달러 초과과 200만 달러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된다. 50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불법적인 재산 해외 반출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며, 규제 회피성 분산 송금에 대한 적발 시스템도 보다 세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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