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부터 모든 차량 탑승자는 안전띠(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했다. 일반도로는 지금까지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를 내야 한다.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으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나 고속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도 마찬가지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안전띠가 사고 발생 때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2013~2017년 차량사고 응급실 내원환자 자료를 보면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자와 미착용자 사망률은 각각 0.5%, 1.4%로 3배 차이가 났다. 고속도로에선 각각 0.7%, 2.9%로 4배에 달했다.
미착용자의 의료비 부담도 컸다. 병원 입원율은 안전띠 미착용자(17.5%)가 착용자(14.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입원 기간은 각각 평균 16.9일, 18.2일로 미착용자가 더 길었다.
하지만 안전띠 착용률은 높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 차량을 조사한 결과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매는 사람은 85.9%뿐이었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는 49%에 머물렀다. 독일(97%)·스웨덴(94%)·영국(91%)·프랑스(87%)·미국(81%) 등의 뒷좌석 착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28일부터 자전거를 탄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써야 한다. 안전모가 사망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쳐서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전거 사고 자료를 보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자전거 사고로 다친 부위도 머리가 40%로 가장 많았다.
단 안전모 착용은 권장 사항일 뿐 단속이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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