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솔직히 돈이 없었다" 해명 논란에 이어 탈세 의혹도…블로그는 '초기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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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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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당 2000원짜리 마카롱, 카드·현금 결제 판매가 달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유기농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판 제품을 수제 제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인 것에 이어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유기농 제품 전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미미쿠키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은 “미미쿠키, (탈세)정황도 보이는군요. 이런 것도 세무청에 신고 가능한 것 아닌가요?”라며 미미쿠키의 판매 안내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미미쿠키가 지난해 매장 라인업을 공개할 당시 현금과 카드 결제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내용이 담겼다. 사진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1개당 2000원 하는 마카롱의 구매 시 현금결제를 하면 1500원에 준다고 밝혔다.

국내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즉 카드수수료 등을 이유로 카드 결제 판매가격이 현금 결제가 보다 더 비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 20일 한 누리꾼이 미미쿠키의 수제쿠키가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미쿠키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미쿠키 측은 “코스트코 쿠키와 같은 곳에서 제빵 반죽을 납품 받은 것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다 의혹이 사실화되고 환불 요청이 늘자 “쿠키타르트 발송 제품 같은 경우는 시판용 쿠키와 냉동생지 수제쿠키가 함께 발송됐다. 코스트코 제품과 매장에서 구운 제품들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 주문이 늘고 서비스 만들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내놔 소비자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한편 현재 미미쿠키의 블로그는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 중이다. 미미쿠키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면 "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 중입니다. 이 블로그는 초기화 진행 중이어서 방문객의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사진=미미쿠키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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