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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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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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

  • 등명기 고성능화 등 기술개발 촉진 기대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월) 고시한다. 항로표지 장비‧용품은 등명기(항로표지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 충방전조절기(축전지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 등이다.

해수부는 항로표지분야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등명기의 경우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등명기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박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본검사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해 검사제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5300여개 항로표지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검사제도를 도입해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용품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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