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댄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재투자 협약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의 10%인 총 881억원(추정치)을 영종‧용유․무의 인근의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며,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라 정확한 개발이익 규모를 준공 시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안이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송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영종․용유․무의 지역 발전과 그동안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신․시․모도와 장봉도 주민들의 숙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은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하기 위해 경제청, 공항공사, 산자부 등이 머리를 맞댄 첫 성과”라며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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