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예금, 장례비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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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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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금융위·보건복지부에 근거 규정 마련토록 권고

  • 은행, 예금주 본인 아니라서 지급 거부해 와

장례문화 축제 '횡성 회다지 민속문화제' 눈길.[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족 관계를 알 수 없는 이가 사망했을 경우 그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1년 693명에서 2013년 922명, 2016년 1232명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복지부에는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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