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나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일본의 식물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다.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될 수 있다.
우리 검역본부는 이에 일본으로 여행할 때 농산물을 휴대했는지 여부를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물류를 휴대했다면,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으면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해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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