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착용이 의무이고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1990년에 도입했다. 30년이 지난 올해에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의 201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 좌석의 경우 88.5%, 뒷좌석은 30.2%다.
외국에 경우 호주는 앞 좌석 97%·뒷좌석 96%, 독일은 앞 좌석 98.6%·뒷좌석 99% 등으로 뒷좌석도 높은 착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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