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주차장과 마을회관·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이 투입된다. 녹지와 문화사업 등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등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노후화에 따라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지원하며, 가스 공급 시설이 닿지 않는 마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도 지원된다.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가구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건강보험료·통신비 등도 지원된다.
더불어 국토부는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모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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