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철새도래지 인근 같이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인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제한‧역학조사 거부‧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보상금 감액율은 기존 5%에서 20%로 상향된다. 살처분 명령 미이행은 5%에서 10~60%로 대폭 높아진다.
소독설비‧전실 미설치와 축산차량 미등록‧GPS 미장착은 보상금의 20%를 감액하고, 장화 미교체 같이 방역기준을 미준수하면 5%를 감액하는 등의 기준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다.
동일 농장에서 AI‧구제역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보상금을 감액하는 페널티는 적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크게 늘렸다. 반복발생에 따른 감액비율은 2회 20%, 3회 50%, 4회 80%다.
보상금 산정시점도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아닌 최초 발생 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로 조정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 대상 방역관리 부실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한다.
계약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계열화사업자 전체 사업장에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다. 또 계약농가에 대한 점검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하면 도축장의 계약농가 검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같은 초동대응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3㎞로 설정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시이동중지는 현장에서 간이키트 결과 양성이 확인되는 즉시 발령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야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됐다.
AI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조기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한다. 구제역은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역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금 사육제한부터 임대농장 관리강화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발생이력 등 사육제한 대상 선정기준과 통일된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 농가 방역관리요령 등 공통 실시지침도 마련한다.
임대농장은 현황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거쳐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나 계류장 등에 대해서는 일제휴업과 세척‧소독 실시가 의무화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농장단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 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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