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해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은 지난 6월 "서씨는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며 "영화 '김광석'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면서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영화 '김광석'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를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양을 고의로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김광석의 형 광복씨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이상호 기자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손배상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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