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27일 의왕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와 원리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 다중이용업 영업 시작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1명 이상 종업원은 2년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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