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쥬씨·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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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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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유명 프랜차이즈 일부 지점 포함 21곳 적발…이디야 등은 식용얼음 세균 기준 초과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쥬씨,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등 커피·생과일주스 유명 프랜차이즈 지점 일부가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5곳) △종업원 건강진단(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1곳)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에서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고,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과 파리바게뜨 동래역점·사직점 2곳, 쥬씨 정읍점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세종 달빛로와 대전 중구에 각각 위치한 커피에 반하다, 커피마마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 등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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