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화장품 및 향수, 패션 및 잡화, 주류 등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다.
1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기능을 강화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에 나선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때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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