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매칭해 3년 후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8.9.17.)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1983.09.18.~2000.09.17. 출생자)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서울희망두배청년통장 등)는 참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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