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실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를 반복해 심재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환 요구와 17일 검찰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이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한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심재철 의원이 무단 획득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공개해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기재부는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측은 "정부가 심재철의원 및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이번 고발과 함께,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관련 부처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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