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식민지 시대부터 150년 넘게 이어진 ‘구시대 법’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이달 초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통죄도 폐지하기도 했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497조) 폐지 청원과 관련한 평결에서 "간통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인도의 현행 간통법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과 간통한 남성은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 대상에서 여성은 없다. 여성은 간통한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이유다.
간통죄 폐지를 청원한 조셉 샤인은 “간통죄 조항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바탕으로 여성을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인도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던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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