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별·공동주택 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018.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와·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29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동 주택은 4037호이다.

개별주택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지부)에 우편 또는 팩스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