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추첨 꼼수,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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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9-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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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의원,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 20일 경품이나 인기상품 구매권리를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행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홍보를 위한 경품행사나 아파트 청약권 등의 인기상품 판매를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추첨 및 상품 지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해 수많은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 임직원 혹은 임직원의 친족이 높은 등수의 경품을 수령하고, 그 행사의 비용은 기업의 손비로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증여 및 횡령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 ▲ 아파트 청약권의 추첨과정은 공개했지만, 당첨자 발표는 추첨일 다음날에 이뤄졌으며 발표된 당첨자 명단에서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들이 다량 발견되는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으로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대해 ▲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 ▲ 추첨 과정의 공개와 참관 허용 ▲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 금지 ▲ 당첨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 ▲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해야 하며, 경품 가액을 손비(損費)로 처리하지 못함 ▲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주관하는 경품 및 추첨행사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꼼수들이 등장했고,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안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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