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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