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상장사의 주식 1억3405만주가 오는 10월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0월 중 에스지충방과 성지건설, 페이퍼코리아,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주식 2283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10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전년 대비 47.6%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2개사의 1억112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엘팜텍,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수산아이앤티, 아이큐어, 엔시트론, 리켐, 휴마시스, 케이씨피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올릭스다.
또 골든센츄리, 인터불스, 엠코르셋, 메이슨캐피탈, 아이리버, 그레이트리치과기유한공사도 10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이에스에이, 한국유니온제약, 미래에스씨아이, 상지카일룸, 비덴트, 에스엠컬처앤콘텐츠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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