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로직스·바이오젠 공동경영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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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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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젠 주식 양도·양수 내달 30일로 변경…법적절차 소요기간 연장 원인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 공동경영이 한 달 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양도·양수 거래 진행을 28일에서 내달 30일로 정정했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콜옵션 행사로 인한 행사가격으로 757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기존 예정보다 약 1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거래일 변경은 주식 양수에 필요한 기업결합신고 기간이 연장된 것에 따른다.

만일 법적 절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내달 30일 이전에도 양수도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함께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설립 당시 양사는 지분을 각각 85%, 15%로 나눠 가졌고, 바이오젠이 지분을 50%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도 체결됐다.

바이오젠은 지난 6월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업결합신고 등 주식 양수·양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내달로 계획된 주식 양도양수가 진행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22만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게 된다. 양도 후 양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갖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젠 공동경영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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