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6월 1일자 기준으로 산정, 검증,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이의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 및 개별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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