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구글·애플 등의 과세대상 서비스 구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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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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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뒷줄 왼쪽)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강영관 기자]


구글과 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에 일명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은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평 과세는 기업 경영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경우 2015년 글로벌 인터넷 기업 부가가치세 징수 총액이 30억 유로 (약 3조9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를 국내 시장규모로 추산할 경우 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에 국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그에 상응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서비스(전자적 용역)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도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SBOR)을 한 후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EU보다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사실상 전무하다.

방 위원장은 "방송·통신·전자 등을 용역에 모두 포함한 EU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컴퓨터 등으로 규정해 실제 서비스나 콘텐츠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고정 사업장 대신에 데이터, 알고리즘 등 무형자산의 비율이 91%에 이른다. 법령상에 존재하는 오류와 모호성으로 사실상 해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는 실효적이지 않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무형 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훨씬 넓고 자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0여개 국가가 OECD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에 지지를 표명했다"며 "대부분의 G20, OECD 국가들이 국외 사업자들에 의한 B2C 디지털 상거래에 대해 과세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동남아,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B2C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한국만 독립적으로 과세하면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우리 기업에도 보복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집계 근거 등 적절한 수단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과세실익이나 국제동향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을 발굴하겠다"며 "과세대상이라는 걸 홍보해 실효성 있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 서비스로 매년 국내에서 4조88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경쟁사 애플 역시 애플 앱스토어로 1조9737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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