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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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9-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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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내달부터 실시, 혈우병환자 고통 경감 등 삶의 질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혈우병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에 따라 혈우병환자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를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정맥 투여한다. 그러나 주 2~3회의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를 인체에 삽입해야 한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영양공급 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달부터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해지고, 고통경감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적용대상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의 경우,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해당 급여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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