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사망자수는 28만5천여 명으로 월평균 2만3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죽음은 삶이 시작되는 순간 그 누구도 피해갈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뜻을 밝히는 문서로 등록기관 상담 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 언제든지 자신의 뜻이 변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기에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자기결정을 등록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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